기초생활
의왕시에서만 주는 것

국가유공자 지원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 원 액 ·

누가 받을 수 있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의왕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매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매월 2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22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각 3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의왕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9 · 출처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