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에서만 주는 것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산청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pdf어디에 물어봐?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055-970-761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