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에서만 주는 것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자치구 예산으로 예비부모에게 현물 3개월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계양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치구 예산으로 예비부모에게 현물(엽산제) 3개월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2. 예비부모 등록 및 건강검진3. 엽산제 지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2-430-777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 제10조 · 법률
기준일 2026-07-11 ·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