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계양구에서만 주는 것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자치구 예산으로 예비부모에게 현물 3개월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계양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치구 예산으로 예비부모에게 현물(엽산제) 3개월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2. 예비부모 등록 및 건강검진3. 엽산제 지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18년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및 행복한 예비부모 교실』 운영 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2-430-777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 제10조 · 법률

기준일 2026-07-11 ·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