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계양구에서만 주는 것

무연고 장제급여

최대 80만원· 현금지급 · 수시

한마디로 시신 1구당 800,000원을 장례업체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관내 일반 무연고 사망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계양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일반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시신 1구당 800,000원을 장례업체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장례업체가 구청 복지정책과에 장제비 신청2. 지급시기 및 방법: 사체처리 완료 통지 후 지급(계좌이체)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0110호)(20250124).pdf

어디에 물어봐?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032-450-536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