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한마디로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 -…
누가 받을 수 있어?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 11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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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