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평택시에서만 주는 것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보훈수당 지급)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명예수당 : 월 10만원/85세 이상 13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사망위로금 :…

누가 받을 수 있어?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평택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명예수당 : 월 10만원/85세 이상 13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한 함)○ 독립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계좌입금(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계좌 필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4.02.20.).pdf

어디에 물어봐?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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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평택시 조례는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30 · 출처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