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파주시에서만 주는 것

장수노인장려금

월 3만원· 현금지급 · 월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파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 3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440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이 경기도 파주시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