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울주군에서만 주는 것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최대 100만원· 기타 · 1회성

한마디로 행려, 행려자 귀가여비 : 대중교통 차비 등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타 도,시군구 다회 수혜자 지급 불가 현금 지급 원칙 불가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울주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타 도,시군구 다회 수혜자 지급 불가 현금 지급 원칙 불가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행려(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100만원정도(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 지급), 행려자 귀가여비 : 대중교통 차비 등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doc01858920200903133611.pdf

어디에 물어봐?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4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30 ·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