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가스사고에 취약한 65세이상 노인가구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 신청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대상자 여부 판단으로 선정 해요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가구원이 뭐냐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아도 등본이 따로면 다른 가구로 봐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 금액이 올라가서, 같은 소득이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커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 신청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대상자 여부 판단으로 선정 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일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대상가구 파악 2.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설치된 자료와 대비 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치 * 기타 : 신청가능 (구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전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2017-33호).hw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제18818호)(20220203).pdf

어디에 물어봐?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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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법률

기준일 2025-06-03 · 출처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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