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양평군에서만 주는 것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학생인원수 대비 정액 현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초등학생 1인당 5,450원/ 중학생 1인당 6,920원/ 고등학생 1인당 7,430원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양평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초등학생 1인당 5,450원/ 중학생 1인당 6,920원/ 고등학생 1인당 7,430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학생인원수 대비 정액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양평군 관내 대안교육기관에서 분기별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지원 운영지침.hwpx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379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기준일 2026-08-04 · 출처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