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논산시에서만 주는 것

보훈가족 등 위문사업

한마디로 -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 : 1세대당 5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 1세대당 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논산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훈가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 : 1세대당 5만원(상품권)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3.1절, 광복절) : 1세대당 50만원(상품권)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어디에 물어봐?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충청남도 논산시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4 · 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