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만 주는 것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구강검진 및 구강예방진료 등 예방진료
누가 받을 수 있어?
남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구강예방진료를 희망하는 사람 중 치과 검진 및 예방치료가 필요한 자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남원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남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구강예방진료를 희망하는 사람 중 치과 검진 및 예방치료가 필요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구강검진 및 구강예방진료(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작성 후 구강보건교육 이수 3.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4.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진료의뢰서 발행 5. 협약 치과 내원 후 구강예방진료 시술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어디에 물어봐?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구강보건실
063-620-7975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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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6항(지원사업)
기준일 2026-08-27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건강생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