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에서만 주는 것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최대 80만원· 기타 · 1회성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무연고 사망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서해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무연고 사망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32-560-429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