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창녕군에서만 주는 것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인 출산가정- 서비스 기간 15일 초과 이용 출산가정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창녕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인 출산가정- 서비스 기간 15일 초과 이용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후 2개월 이내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계획.pdf

어디에 물어봐?

창녕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55-530-627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이 경상남도 창녕군 조례는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0 · 출처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