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창원시에서만 주는 것

보훈가족위문

한마디로 - 보훈대상자 위문 : 위문금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 : 3.1절 및 광복절 및 설,추석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창원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보훈대상자 위문(호국보훈의 달, 설, 추석) : 위문금(50천원)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3.1절, 광복절, 설, 추석) : 3.1절 및 광복절(300천원) 및 설,추석(100천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남도 창원시 조례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5 ·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