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법률
기준일 2026-08-19 · 출처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