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천안시에서만 주는 것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천안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40%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천안시 상하수도 관련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21-535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둘 다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