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서만 주는 것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한마디로 귀향여비 현물지급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타지역 주민으로 불가항력적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보령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타지역 주민으로 불가항력적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귀향여비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지급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령시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충청남도 보령시청 복지정책과
041-930-336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