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령시에서만 주는 것

재해구호

한마디로 ㅇ 구호의 종류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누가 받을 수 있어?

재해 피해자 및 이재민 발생 시 지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보령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재해 피해자 및 이재민 발생 시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구호의 종류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ㅇ 재해구호물품의 종류 : 응급구호, 취사구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2년 보령시 재해구호계획 수립.pdf

어디에 물어봐?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041-930-336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2026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 행정규칙

기준일 2026-08-21 ·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