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어?
혼자는 거동이 불가하고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 아동280점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충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혼자는 거동이 불가하고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 아동280점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850-684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