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서만 주는 것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외 1 · 년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누가 받을 수 있어?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위기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천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포함) 및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병리적인 경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무신청(대상자 일괄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년 11월 계좌이체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4년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1권).pdf어디에 물어봐?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438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