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천안시에서만 주는 것

둘째자녀이상 관외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둘째이상 자녀 관외고등학교 교복비 1인당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둘째 자녀 이상 중 관외 고등학교 입학자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천안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둘째 자녀 이상 중 관외 고등학교 입학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둘째이상 자녀 관외고등학교 교복비 1인당 3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지원신청기간 : 입학 후 1년 이내로 한다2. 지원신청방법 : 읍,면,동장에게 교복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3. 지급시기 :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8조~11조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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