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천안시에서만 주는 것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만 18~45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천안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충청남도 천안시조례)(제2016호)(20200601).pdf

어디에 물어봐?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이 충청남도 천안시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