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읍시에서만 주는 것

출생축하금 지원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금액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정읍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5년 모자건강관리사업 추진계획(첫만남이용권 및 출생축하금 지급) (1).pdf

어디에 물어봐?

정읍시 보건소

063-539-675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조례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