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도봉구에서만 주는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35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도봉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시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02-2091-4557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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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6-30 ·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