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고성군에서만 주는 것

화장장려금 지원

한마디로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고성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pdf[별지 제1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10).hwp

어디에 물어봐?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680-345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조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8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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