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만 주는 것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밀양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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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31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