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영천시에서만 주는 것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한마디로 제4조 ① 영천시장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누가 받을 수 있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천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7.>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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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영천시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이 경상북도 영천시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