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산진구에서만 주는 것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부산진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 제2호서식]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hwp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31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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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