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고창군에서만 주는 것

분만진료비 지원사업

만 9~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관내 분만산부인과 이용으로 산모증가에 따른 분만율 향상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어?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으 ㄹ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연령만 9~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고창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으 ㄹ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자 계좌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분만산부인과에서 본인부담금 선결재 -> 보건소에 비용 청구(신청서, 등본,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2년 분만진료비 지원사업 운영 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고창군청 보건소

063-560-876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9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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