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성주군에서만 주는 것

걸인구호비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성주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

어디에 물어봐?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054-930-621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