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대문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재활 의욕을 높임

누가 받을 수 있어?

관내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동대문구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식사 제공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청후 대상자 선정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

어디에 물어봐?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

02-2127-469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는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6-30 ·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