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천안시에서만 주는 것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최대 6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6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행려환자 : 일정한거소가 없는자, 행정관서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천안시 거주자

부양의무자이 뭐냐면

부모나 자녀처럼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행려환자 : 일정한거소가 없는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금환자임이 의사 진단서 상 화긴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자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6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pdf

어디에 물어봐?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