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공주시에서만 주는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

누가 받을 수 있어?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공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공주시보건소 방문 신청(등본, 초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산모 기준)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비 환급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어디에 물어봐?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충청남도 공주시 조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