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만 주는 것
백내장 수술비 지원
최대 12만원· 기타 · 1회성
만 65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제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연 1인/1안/1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지정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서 수술 의뢰서(유효기간 30일) 발급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백내장 수술 시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4-728-846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 법률
기준일 2026-08-19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