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제주시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최대 5만원· 지역화폐 외 1 · 1회성

한마디로 3.1절, 호국보훈의달, 8.15 등 연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추천된 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제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추천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3.1절, 호국보훈의달, 8.15 등 연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상품권 5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가보훈법 · 법률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