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최대 5만원· 지역화폐 외 1 · 1회성
한마디로 3.1절, 호국보훈의달, 8.15 등 연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추천된 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제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추천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3.1절, 호국보훈의달, 8.15 등 연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상품권 5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가보훈법 · 법률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