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거제시에서만 주는 것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만 18~45세 ·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거제시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할인 협약업체 이용시 10%이상 할인 (증빙서류 지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 운영점.pdf

어디에 물어봐?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남도 거제시 조례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