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효드림복지카드(바우처)

최대 10만원· 전자바우처(바우처) · 년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효드림복지카드 발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 : 75세 이상 어르신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령 : 75세 이상 어르신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효드림복지카드 발급(1인 100,000원/연1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방문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효드림복지카드 관련서식.hwpx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032-440-330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이 인천광역시 조례는 2023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