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월 7만원· 현금지급 · 분기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지원-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누가 받을 수 있어?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를 통해 판단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를 통해 판단(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배변조절' 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지원(월 최대 7만원 한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 일괄 처리)-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예시품목으로 신변처리용도와 관계가 있으면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서류 구비 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통 제출(*③~⑤는 행복e음에서 관련 정보 확인 시 제출 생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③ 통장 사본*④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⑤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2022. 1. 1. 이후 발급)- 해당자 제출 ①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②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대리수령 신청서(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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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991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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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