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동대문구에서만 주는 것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누가 받을 수 있어?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동대문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대표 1인(배우자, 부모, 자녀 중)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hwp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02-2127-503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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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1 ·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