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만 주는 것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어?
공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중 임신전 검사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및 산전검사를 희망하는 임산부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공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중 임신전 검사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및 산전검사를 희망하는 임산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임신전 검사-여성 : 풍진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 검사, CBC, 혈액형, B형간염 정밀검사 등-남성 : 정액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등* 임부 검사-여성 : 태아이성선별검사, 일반혈액검사,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쿠폰발급 받아 관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병의원에서 검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41-840-367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모자보건법 · 법률
기준일 2026-07-15 ·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