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공주시에서만 주는 것

출산장려금지원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 이상 1,000만원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자녀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공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