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령시에서만 주는 것

결혼이민자 방문 한국어 교육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관내 거주하는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보령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거주하는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방문교육사업지원(한국어교육 및 생활서비스 교육)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령시가족센터(문의 930-2810)에 신청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pdf없음.hwp

어디에 물어봐?

충청남도 보령시청 가족지원과

041-930-346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4조

법제처에는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0 ·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가족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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