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제주시에서만 주는 것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한마디로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누가 받을 수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제주시 거주자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2)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3)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1).hwp희귀난치성질환 교통비 지원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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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2026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 행정규칙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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