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만 주는 것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최대 12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65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 에 해당하는 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서귀포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지원절차 ]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① 대 상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8-11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