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천안시에서만 주는 것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 500,000원 지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 30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천안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 500,000원 지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 30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법제처에는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올라 있고,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