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천안시에서만 주는 것

조손가정 수당지원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천안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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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지원.hwp

어디에 물어봐?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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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이 충청남도 천안시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