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서만 주는 것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한마디로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누가 받을 수 있어?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금산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금산군 도시건축과
041-750-311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