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서만 주는 것
가임기 여성 및 엽산제 지원
만 9~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ㅇ 내용: 엽산제 및 의료기자재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연령만 9~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보령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민등록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내용: 엽산제 및 의료기자재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건소 방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041-930-686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