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최대 969,000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③ 종합조사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신청서(시추가).hwp어디에 물어봐?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201-185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주시 추진계획 · 법률
기준일 2026-08-20 · 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